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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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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가운데 육아에 전념하고자 하는 근로자분들께 도움될 좋은 정책임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 월 12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유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정도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0.0.28일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두 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2.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단 16년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 ~ 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7 ~ 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시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 이는 육아휴직 실시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함

 

 

 

 

 

 

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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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이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울 때 싼 이율로 이용해 보고 싶은 서민을 위한 정부지원 신용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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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기관으로는 농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수협, 축협과 같은 상호금융과 ok저축은행, 동원저축은행등과 같은 저축은행 상호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취급 중에 있습니다.

 

햇살론 자격조건으로는

 

  • 현직장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직장 사대보험 가입 중인 직장인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소득 3천 5백만원이하 직장인
  • 신용등급이 6 ~ 9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 5백만원이하 직장인
  • 1회 이상 공적 연금수령자

햇살론 부결사유로는

 

  • 현재 연체중인 분
  • 최근 3개월이내 단기연체 3회 이상 또는 한 달 이상 1회 연체기록 보유자
  • 자택 소유자의 경우 자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대부 설정, 개인설정이 있는 경우
  • 햇살론 사용중인 분

 

햇살론은 연 4%대~ 9%대의 이율을 적용 중인데 각 금융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는 바 평균 8.8% 정도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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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을 승인받으신 후 1년이상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고 있다면 추가로 최대 5백만 원까지 승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택일
  • 재직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기타 필요에 따라 등본 또는 초본 요청될 수 있슴

 

 

지금까지 정부지원 서민 구제책의 최고라 할 수 있는 햇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기대출이 많아도 연봉이 적어도 쉽고 간편하게 싼 이율로 이용해볼 수 있는 직장인 최강 상품이라 회자되고 있는 만큼 직장인 분들이라면 꼭 한번 체크해보셔서 도움되시길 진심 바라봅니다.

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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