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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와 KB국민카드사가 제휴를 맺고 신용불량자에게도 신용카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 한해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해드리고 있는 만큼 해당되신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자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
  •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조정 중인 경우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 경과[프리 워크아웃의 경우 18개월 경과]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 변제금을 상환

        - 재조 정전 납입 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지원내용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

[최소한도 50만 원 이내,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

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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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회복이나 개인회생 중이라도 성실상환자 분들께 2 ~ 4%대의 싼 이자율로 소액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모르셔서 여기저기 수소문해보다 중개업체 꾐에 넘어가 고금리 대부업에서 받으셨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보시며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액금융지원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및 상록수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희망모아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상환을 완료한 분(최근 3년 이내)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게 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자

 

대출 종류

  1.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등)

  2.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3. 고금리 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 대출 상환자금

  4.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5.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사업장 보증금(증액)

 

 

 

대출금액

 

상품종류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비고
생활안정자금 1,500만원이내 연 4% 이내

5년 이내

분할상환

6 ~8개월 납입자의 경우 대출한도 200만 원 이하

9 ~ 11개월 납입자의 경우 대출한도 300만 원 이하로 제한

학자금 연 2%
시설개선자금 연 4% 이내
운영자금 연 4% 이내
고금리차환자금 연 4% 이내

 

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자

  • 신용정보조회 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

  •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신청방식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을 하시면 되시며,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가까운 신용회 복원회 지부를 방문하시어 충분한 상담 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회복 중이거나 개인회생 중에 대출받을 곳은 대부업체 밖엔 없다는 중개업체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이 글을 읽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지식인이나 카페, 블로그에 중개업체들이 활개를 치는군요.ㅜ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 https://cyber.ccrs.or.kr/

 

빚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신용회복위원회가 풀어드리겠습니다.

 

cyber.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 1600-5500

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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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 분들께서 채무조정 확정 후 얼마의 기간동안 연체없이 성실상환하고 있다면 신용카드도 발급 해드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은행 협약으로 현재 신용회복중이거나 개인회생중이라도 성실상환만 하고 있다면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발급 지원대상입니다.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자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는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 경과하여야 하고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 변제금을 상환한 자
  •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조정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신청인의 경우 성실상환 여부를 KB국민카드사에 제출하고 카드사가 심사하여 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카드를 발급해드리는데 이 카드의 경우 현금서비스 기능은 없고 최대 월 50만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가능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게만 느껴졌던 신용카드 발급을 잘만 알아보신다면 가능하다는 거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발급하셨다가 더 안좋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만큼 신중히 검토하셔서 신청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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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힘드셔서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정기간이 지나셨다면 언제쯤 신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또한 대출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실텐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정보 삭제대상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24개월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 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삭제효과

 

신용회복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공정보 관리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해제시점(등록코드 1101)

 

  •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
  • 2년 이상 변제한 때

 

법원 파산면책 결정자 해제시점(등록코드 1201)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해제시점(등록코드 1301)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이상으로 신용정보 조기삭제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하셨다면 최대 1천 5백만원까지 4%미만 저금리로 생계자금마련 가능하다 하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조건 클릭

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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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못할 이유로 인해 금융기관에 돈 빌린 후 갚질 못해 최후의 방법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또는 신용회복을 신청하신 분들께서 또 다시 돈 필요해 여기저기 노크해봐도 빌려보기 참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분들께서 빌려볼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출시중인 소액금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출제도란?

 

☞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한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히 상환프로그램을 이행중이나,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개월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금융지원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지원용도

 

구분 

자금용도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비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대출한도 및 조건

 

구분 

대출한도 

상환방식 

대출금리 

생활안정자금 

최대

1,500만원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연 4%이내 

학자금 

연 2%이내 

고금리차환자금 

연 4%이내 

시설개선자금 

연 4%이내 

운영자금 

연 4%이내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별도로 정한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의 경    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합니다.)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상담 및 신청방법

 

지부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 방문

(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https://www.ccrs.or.kr/intro/branck/center/info.do)

인터넷 

사이버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신청

(http://cyber.ccrs.or.kr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산보유시 관련서류

기타 필요서류 

 

 

이상으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신용회복위원회 저금리 소액금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성실상환자분들께 많은 도움되는 소액금융인만큼 신청하시어 많은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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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자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자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

 

●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지원용도

구분 

자금용도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대출한도 및 조건

상품종류 

대출한도 

상환방식 

대출금리 

생활안정자금 

최대 1,500만원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연 4% 이내

학자금 

 연 2.%

고금리차환자금 

 연 4% 이내

시설개선자금 

 연 4% 이내

운영자금 

 연 4% 이내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 ~ 3등급 중증장애인, 70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   를 적용합니다.

 

> 신용교육원(www.educredit.ok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론,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 적용

   (개인회생론 최대 7백만원, 새희망힐링론 최대 500만원)

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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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도란?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해드리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방식

1. 신용회복위원회가 자금을 직접 대여해드리는 대출방식

2. 신청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해드리는 방식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지원대상

①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③ 소액금융기금 출연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자

 

 

자금용도

  1. 생활안정자금
  2. 학자금
  3. 고금리차환자금
  4. 시설개선자금
  5. 운영자금

대출한도 및 조건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이내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4% 이내

대출제한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자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

  •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등

신용불량자이시더라도 성실상환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액이긴 하지만 2%대의 싼 이자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홈페이지 링크걸어 드렸으니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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