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 | 지수호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자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자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

 

●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지원용도

구분 

자금용도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대출한도 및 조건

상품종류 

대출한도 

상환방식 

대출금리 

생활안정자금 

최대 1,500만원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연 4% 이내

학자금 

 연 2.%

고금리차환자금 

 연 4% 이내

시설개선자금 

 연 4% 이내

운영자금 

 연 4% 이내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 ~ 3등급 중증장애인, 70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   를 적용합니다.

 

> 신용교육원(www.educredit.ok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론,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 적용

   (개인회생론 최대 7백만원, 새희망힐링론 최대 500만원)

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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