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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못할 과도한 빚으로 인해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든데 몰려드는 빚 독촉까지 더해져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모든 채권자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추심행위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많게는 원금의 절반까지 감소시킬 수 있어

법률적으로 자력갱생의 길을 열어준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 주는 개인회생

 

 

 

살다보면 우환이나 사업이 어려워져

빚을 마구 끌어 쓰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다 보니

벼랑 끝에 몰려 자칫 위험한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되자고 빌려보았으나

뜻처럼 되지 않고 내가 빌린 돈이니 어떻게든 견디고 갚자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가보다 초토화 지경까지 이르러서 자포자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나마 운 좋게 재기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빚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구제해드리는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변제할 수 없을 때

신청해보실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이 만족되셔야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채무자
  • 개인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생계비 이상의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함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소득증빙 시 가능
  • 사채, 도박으로 채무를 진 경우도 신청 가능
  • 현재 무직인 경우 소득입증 가능한 직장 구해 신청해야 승인 가능
  • 변제금액이 적더라도 신청 가능(요건에 맞는 변제계획안 작성이 중요)
  • 외국인도 신청 가능

 

개인회생 절차 및 채무자가 꼭 참석해야 하는 경우

  1. 서류 준비 및 사건번호 부여
  2. 위원들과의 면담
  3. 개시 결정
  4. 채권자 집회
  5. 인가

 

개인회생 절차 중 위원들과의 면담과 채권자 집회에 꼭 참석하셔야 하는데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위원들과의 면담 참석

 

법원에 사건 접수 후 사건번호를 부여 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 위원들과의 면담 날짜가 잡히는데

제출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 참석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판사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며,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신청, 집회 기간 , 매월 납입해야 할 법원 회생위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됩니다.

이때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하며 불참석시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정해진 날짜에 가용소득을 최대 3회 정도 납입하게 되면 비로소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채권자 집회에 금융사나 개인 채권자들은 거의 참석을 하지 않지만 채무자 본인은 반드시 참석해야만 유리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개인회생도 법절차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럴 때 법률자문을 받고 맡기시는 게 가장 좋은데

개인회생에 관한 답답한 점이나 궁금하신 내용들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인가까지 모든 제반사항을 다 도와드릴 수 있는

개인회생 베테랑 변호사 아래 연결해드렸습니다.

 

친절은 기본, 개인회생에 있어 최고 실력을 제대로 갖춘 전문가인만큼

편히 활용하셔서 도움받아보실 수 있길 진심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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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수지호
,

개인회생제도는

국가에서 시행 중인 서민 구제책의 일환으로

빚으로 허덕이는 많은 분들을

구제해 드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청으로

빌린 금융기관들을 알아서 중재하여

과도한 빚을 전부 탕감 및 경감할 수 있어

꼭 신청해서 도움받아야 할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

누구나 가능하다면 정말 좋겠지만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조건에 충족되셔야만

신청 및 탕감 받아보실 수 있는데,

 

  1. 일정소득이 있어야 함
  2.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3.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기준으로 기본 채무는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함
  4. 변제하기로 한 기간동안 꾸준히 성실납부 가능해야 함
  5. 외국인도 신청가능

 

 

소득입증이 힘든

무직자, 주부의 경우 신청하기 힘들지만

직장인, 사업자, 영업소득자분들께서는 소득자료를 첨부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승인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류 준비 및 사건번호 부여
  2. 면담
  3. 개시 결정
  4. 채권자 집회
  5. 인가

 

많은 채무를 지닌 분들께서

개인회생 신청함에 있어 신청방법을 모른다거나 비용 고민 때문에

망설이실 수도 있는데

빨리 신청하지 않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신다면

더 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송달료 + 인지대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변호사 수임료

 

개인회생 절차는

보정 처리 과정과 인가, 서류 준비 등

혼자서 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절차이므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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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과 친절함으로 무장하신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집단으로 이루어진

무료 상담 홈페이지 연결해드릴 테니

도움 필요시 언제든 편히 문의하셔서

좋은 도움받아보시길 진심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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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수지호
,

개인회생제도란 과다한 채무로 인해 갚을 상황이 안되거나 앞으로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 전부를 3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3년동안 착실히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로서 빚이 너무많아 감당이 안되실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보자면

 

  •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
  •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
  •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계신 분
  • 수천만원의 빚으로 앞길이 막막하신 분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신 분
  • 독촉과 압류로 시달리시는 분

 

이런 분들께 개인회생제도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이런 장점이 있는데,

 

  1.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
  2.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할 수 있음(도박 빚, 사채, 사금융도 가능)
  3. 공무원, 교사, 기업 임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시킬 수 있음
  5.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함
  6. 일정금액의 임차 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을 확보할 수 있음
  7. 과도한 낭비, 도박 빚도 신청이 가능

 

 

 

개인회생 절차

 

  1. 신청서 접수
  2. 회생위원 선임
  3. 면담 후 금지, 중지명령
  4. 개시결정
  5. 이의신청기간(채권자 집회)
  6. 변제계획인가

 

급작스레 늘어나는 빚으로 인해 갚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면, 빌린 금융사 또는 도박 빚, 사채 등 소용돌이처럼 밀려드는 추심에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로 힘들어지실 겁니다. 

 

사실 빚에 빚을 더하다 보니 돈이 없어서 못갚는건데 불법추심에 정신은 더욱 피폐해 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국가법률구제책으로 개인회생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 이외에도 개인회생제도로 구제 받으시면서 일정기간 성실상환하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중인 소액금융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거래도 가능해 통장과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하시답니다. 단, 신용카드는 일정기간 발급이 안되니 알아두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자격을 정리했습니다.

  • 일정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함
  • 개인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함
  • 채무가 최소 1천만원이 넘어야 함
  •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원이하일 것
  • 3년동안 연체없이 꾸준히 성실상환 해야 함
  • 외국인도 신청가능

개인회생제도는 혼자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도와드리는 대표 전문가로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있는데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직접 움직여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오니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 해주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들과 소통해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수원사시는 분께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가 움직이게 되면 교통비 등 생각지못한 비용이 쓸데없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빚에 허덕이고 계신다면 국가법률구제책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도움받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Posted by 수지호
,

몇해년전부터 지속되어 온 가계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에게도 영향력이 미쳐 생활비 명목으로 빚을 지게 되고, 수입은 매달 똑같으나 겉잡을 수 없이 오르는 물가로 인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또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빚을 갚지 못하여 빌린 곳에서 추심이 들어와 고통을 겪고 일는 분들이 무척이나 늘어난 현실입니다.

 

 

높은 이자율과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서민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이를 구제할 목적으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법률을 출시중에 있는데 바로 개인회생이라 불리어집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매월 일정한 변제금을 3년간 법원에 내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구제책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없이도 탕감이 가능
  2. 원금의 최대 95%까지 탕감받을 수 있음
  3.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함
  4. 채권자의 독촉과 강제집행을 중단할 수 있음
  5. 재산을 그대로 보유 가능함
  6. 공무원, 교사등 신분과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7. 은행, 카드, 대부업, 사채, 도박빚까지 모든 채무조정가능

 

개인회생 절차

 

  1. 신청서 접수
  2. 금지/중지명령 : 채권자의 독촉, 강제집행 중단
  3. 개시결정 : 개인회생승인, 변제금 납부시작
  4. 채권자집회 : 법원출석
  5. 인가결정 : 개인회생 확정, 압류 취소
  6. 면책결정 : 변제기간 종료후 남은 채무의 탕감

 

 

 

개인회생은 분명 구제책으로 좋은 제도임에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자격조건은 만족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래 개인회생 신청시 자격조건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채무총액이 1천만원이 넘어야하며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이어야 함
  • 일정소득이 증빙되어야만 신청가능
  • 최대 5년동안 변제하기로 한 금액 꾸준히 납입 가능해야 함
  •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분은 5년내 재신청 불가
  • 외국인도 개인회생 신청가능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변제계획안 1통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소유시 등기부등본
  • 자동차 소유시 자동차등록증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에서 적용하는 생계비(2019년)

  1. 1인가구 :   682,803원
  2. 2인가구 : 1,162,611원
  3. 3인가구 : 1,504,013원
  4. 4인가구 : 1,845,414원
  5. 5인가구 : 2,186,816원
  6. 6인가구 : 2,528,218원

 

이것으로 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혼자 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전문가로는 당연 변호사겠지요.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무실로 확인하셔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수임료도 변호사마다 제각각이니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지정후 방문하기 전 채권자 목록과 부채금액을 꼼꼼히 정리하셔서 지참후 방문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빠르게 승인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 법률 무료상담 받아볼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국번없이 132번으로도 알아보시면 도움받아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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