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개인회생으로 해결 신청자격 및 절차 | 지수호

피치 못할 과도한 빚으로 인해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든데 몰려드는 빚 독촉까지 더해져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모든 채권자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추심행위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많게는 원금의 절반까지 감소시킬 수 있어

법률적으로 자력갱생의 길을 열어준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 주는 개인회생

 

 

 

살다보면 우환이나 사업이 어려워져

빚을 마구 끌어 쓰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다 보니

벼랑 끝에 몰려 자칫 위험한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되자고 빌려보았으나

뜻처럼 되지 않고 내가 빌린 돈이니 어떻게든 견디고 갚자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가보다 초토화 지경까지 이르러서 자포자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나마 운 좋게 재기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빚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구제해드리는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변제할 수 없을 때

신청해보실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이 만족되셔야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채무자
  • 개인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생계비 이상의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함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소득증빙 시 가능
  • 사채, 도박으로 채무를 진 경우도 신청 가능
  • 현재 무직인 경우 소득입증 가능한 직장 구해 신청해야 승인 가능
  • 변제금액이 적더라도 신청 가능(요건에 맞는 변제계획안 작성이 중요)
  • 외국인도 신청 가능

 

개인회생 절차 및 채무자가 꼭 참석해야 하는 경우

  1. 서류 준비 및 사건번호 부여
  2. 위원들과의 면담
  3. 개시 결정
  4. 채권자 집회
  5. 인가

 

개인회생 절차 중 위원들과의 면담과 채권자 집회에 꼭 참석하셔야 하는데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위원들과의 면담 참석

 

법원에 사건 접수 후 사건번호를 부여 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 위원들과의 면담 날짜가 잡히는데

제출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 참석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판사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며,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신청, 집회 기간 , 매월 납입해야 할 법원 회생위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됩니다.

이때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하며 불참석시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정해진 날짜에 가용소득을 최대 3회 정도 납입하게 되면 비로소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채권자 집회에 금융사나 개인 채권자들은 거의 참석을 하지 않지만 채무자 본인은 반드시 참석해야만 유리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개인회생도 법절차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럴 때 법률자문을 받고 맡기시는 게 가장 좋은데

개인회생에 관한 답답한 점이나 궁금하신 내용들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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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은 기본, 개인회생에 있어 최고 실력을 제대로 갖춘 전문가인만큼

편히 활용하셔서 도움받아보실 수 있길 진심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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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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