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허덕이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로 구제받으세요 | 지수호

개인회생제도란 과다한 채무로 인해 갚을 상황이 안되거나 앞으로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 전부를 3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3년동안 착실히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로서 빚이 너무많아 감당이 안되실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보자면

 

  •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
  •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
  •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계신 분
  • 수천만원의 빚으로 앞길이 막막하신 분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신 분
  • 독촉과 압류로 시달리시는 분

 

이런 분들께 개인회생제도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이런 장점이 있는데,

 

  1.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
  2.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할 수 있음(도박 빚, 사채, 사금융도 가능)
  3. 공무원, 교사, 기업 임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시킬 수 있음
  5.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함
  6. 일정금액의 임차 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을 확보할 수 있음
  7. 과도한 낭비, 도박 빚도 신청이 가능

 

 

 

개인회생 절차

 

  1. 신청서 접수
  2. 회생위원 선임
  3. 면담 후 금지, 중지명령
  4. 개시결정
  5. 이의신청기간(채권자 집회)
  6. 변제계획인가

 

급작스레 늘어나는 빚으로 인해 갚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면, 빌린 금융사 또는 도박 빚, 사채 등 소용돌이처럼 밀려드는 추심에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로 힘들어지실 겁니다. 

 

사실 빚에 빚을 더하다 보니 돈이 없어서 못갚는건데 불법추심에 정신은 더욱 피폐해 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국가법률구제책으로 개인회생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 이외에도 개인회생제도로 구제 받으시면서 일정기간 성실상환하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중인 소액금융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거래도 가능해 통장과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하시답니다. 단, 신용카드는 일정기간 발급이 안되니 알아두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자격을 정리했습니다.

  • 일정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함
  • 개인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함
  • 채무가 최소 1천만원이 넘어야 함
  •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원이하일 것
  • 3년동안 연체없이 꾸준히 성실상환 해야 함
  • 외국인도 신청가능

개인회생제도는 혼자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도와드리는 대표 전문가로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있는데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직접 움직여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오니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 해주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들과 소통해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수원사시는 분께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가 움직이게 되면 교통비 등 생각지못한 비용이 쓸데없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빚에 허덕이고 계신다면 국가법률구제책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도움받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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