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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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9. 13:08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도란?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해드리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방식
1. 신용회복위원회가 자금을 직접 대여해드리는 대출방식
2. 신청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해드리는 방식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지원대상
①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③ 소액금융기금 출연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자
자금용도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 시설개선자금
- 운영자금
대출한도 및 조건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이내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4% 이내
대출제한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자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
-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등
신용불량자이시더라도 성실상환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액이긴 하지만 2%대의 싼 이자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홈페이지 링크걸어 드렸으니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