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용불량자 신용카드 발급지원 | 지수호

신용회복위원회와 KB국민카드사가 제휴를 맺고 신용불량자에게도 신용카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 한해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해드리고 있는 만큼 해당되신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자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
  •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조정 중인 경우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 경과[프리 워크아웃의 경우 18개월 경과]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 변제금을 상환

        - 재조 정전 납입 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지원내용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

[최소한도 50만 원 이내,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

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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