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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20 신용정보 조기삭제할 수 있는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당시 힘드셔서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정기간이 지나셨다면 언제쯤 신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또한 대출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실텐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정보 삭제대상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24개월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 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삭제효과

 

신용회복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공정보 관리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해제시점(등록코드 1101)

 

  •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
  • 2년 이상 변제한 때

 

법원 파산면책 결정자 해제시점(등록코드 1201)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해제시점(등록코드 1301)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이상으로 신용정보 조기삭제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하셨다면 최대 1천 5백만원까지 4%미만 저금리로 생계자금마련 가능하다 하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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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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