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태그의 글 목록 | 지수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2.16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공제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13월의 보너스데이라고봐도 무방한 연말정산.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각종 목록 체크해 pdf파일로 저장해 메일로 보내거나 프린트출력후 경리팀에 제출하기만 하면 끝.

 

항목별로 많기는 하지만 내가 다 쓴 내역이니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면 다 환급받겠지라는 생각을 직장다니는 동안 했으나 나만의 착각.

 

모든 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하긴 서류제출하고 총무팀에서 알아서 해주니 관심도 없었으니 알리가 없었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들어가 우연치 않게 읽어보니 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많더라구요.

 

신용카드 앱에서도  확인해보니 생각지도 못하게 제외되는 금액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공제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올해 6월달에 입사했는데 취직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근로자 본인이 취직하기 전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올해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했습니다. 휴대폰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스마트폰 기기값은 별도로 분리해 공제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등의 통신비는 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3. 올 여름 중고차시장에서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했습니다.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중고차 구매의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거래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차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올해 몇주간 중국여행을 다녀오며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올해부터 한 아동단체에 신용카드로 정기후원하고 있는데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급한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등은 기부금 공제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는 중복되므로 제외됩니다.

 

6. 몇달전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의료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 공제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7. 두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교육비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는 중복이므로 제외됩니다. 단,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교재, 교복 구매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8. 올해부터 도서, 공연비 공제가 추가되었는데 잡지 정기구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은 아니지만, 문화비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올해 책을 구입하였거나 공연을 관람하면 세제지원을 해주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문화 소비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 공제율을 적용해주는데, 도서의 경우 국제표준자료 번호(ISBN)나 콘텐츠식별체계(ECN)가 표기된 책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 올해 직장을 옮겼습니다. 적직장 재직시 사용했던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 올해 퇴직하고 재취업 했을 경우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전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0.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아직 취직을 못한 동생이 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되지만 일부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조건을 갖춘 배우자, 자녀,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가능하기에,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1.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전 배우자가 사용했던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결혼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대상 제외 항목

 

  1. 세금 : 국세, 지방세
  2. 공과금 : 전기, 수도, 가스,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3. 통신비 :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사용료, TV 수신료
  4. 금융수수료 :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5. 자산구입비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6. 리스료 : 자동차대여료
  7. 해외사용액 : 해외여행 현지에서 사용한 금액
  8. 유가증권구입 : 상품권, 유가증권구입비
  9. 사업관련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법인비용
  10. 기본공제제한 - 연소득 100만원초과 배우자 사용액,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형제자매의 사용액
  11. 중복 공제 제한
  •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 보험료
  • 기부금, 정치자금
  • 월세액

 

 

이상으로 신용카드공제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보셨듯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지출내역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보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에 언급해드린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보시면 보다 정확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수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