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태그의 글 목록 | 지수호

'금융감독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2.28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오늘은 기존 채무가 존재하는 분들께 희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받은 후에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권리인데 조금이나마 따뜻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9년 올해 6월부터 취업, 승진, 연봉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의 특정 사유로 대출받은 곳에 서류를 제출해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용유무 사유를 유선 또는 문자로 해당 금융사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금융권에서는 개인 정보로 인한 대출자분들의 개선사항이나 신용상태를 일일이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변동된 상황을 잘 체크하셔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시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자격

  1. 신용등급 상승 : 자산증가 또는 부채 감소로 신용등급 상승한 경우
  2. 직장변동 : 전문자격증 취득 포함
  3. 직위변동 : 대출신청 시점대비 동일 직장 내 직위 상승한 경우
  4. 소득변경 : 대출신청 시점대비 현재 연소득이 근로소득자 평균 임금 인상률대비 2배이상 증가한 경우
  5. 주거래고객 : 주거래 고객 신규 선정 및 등급 상향된 경우
  6. 자산증가 :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7. 부채감소 :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제외대상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이 적용된 상품일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 예적금 담보대출
  • 보험사 보험계약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시 알아둘 점

 

  1. 대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건에 한해 신청가능
  2. 금리인하요구권은 연 2회까지 신청가능
  3. 만기일시, 변동금리 신용대출에만 적용됨
  4. 담보대출과 고정금리 신용대출에는 적용 안됨
  5. 기존 상태보다 부채비율이 상승했다면 불가
  6.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만큼의 큰 개선이 아니라면 기대하기 힘듬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대면방식

 

 - 금리인하요건에 충족된다 판단되면 증빙서류와 신분증 지참후 대출받은 영업점 방문해 신청합니다. 그 후 해당 금융사에서 조건에 부합되는지 심사후 가능여부 결정해 통보합니다.

 

비대면방식

 

 -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가능

 

대출을 이용중이신 많은 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활용하지 않은 다면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께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수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