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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18 개인회생서류 및 자격조건

몇해년전부터 지속되어 온 가계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에게도 영향력이 미쳐 생활비 명목으로 빚을 지게 되고, 수입은 매달 똑같으나 겉잡을 수 없이 오르는 물가로 인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또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빚을 갚지 못하여 빌린 곳에서 추심이 들어와 고통을 겪고 일는 분들이 무척이나 늘어난 현실입니다.

 

 

높은 이자율과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서민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이를 구제할 목적으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법률을 출시중에 있는데 바로 개인회생이라 불리어집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매월 일정한 변제금을 3년간 법원에 내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구제책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없이도 탕감이 가능
  2. 원금의 최대 95%까지 탕감받을 수 있음
  3.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함
  4. 채권자의 독촉과 강제집행을 중단할 수 있음
  5. 재산을 그대로 보유 가능함
  6. 공무원, 교사등 신분과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7. 은행, 카드, 대부업, 사채, 도박빚까지 모든 채무조정가능

 

개인회생 절차

 

  1. 신청서 접수
  2. 금지/중지명령 : 채권자의 독촉, 강제집행 중단
  3. 개시결정 : 개인회생승인, 변제금 납부시작
  4. 채권자집회 : 법원출석
  5. 인가결정 : 개인회생 확정, 압류 취소
  6. 면책결정 : 변제기간 종료후 남은 채무의 탕감

 

 

 

개인회생은 분명 구제책으로 좋은 제도임에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자격조건은 만족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래 개인회생 신청시 자격조건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채무총액이 1천만원이 넘어야하며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이어야 함
  • 일정소득이 증빙되어야만 신청가능
  • 최대 5년동안 변제하기로 한 금액 꾸준히 납입 가능해야 함
  •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분은 5년내 재신청 불가
  • 외국인도 개인회생 신청가능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변제계획안 1통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소유시 등기부등본
  • 자동차 소유시 자동차등록증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에서 적용하는 생계비(2019년)

  1. 1인가구 :   682,803원
  2. 2인가구 : 1,162,611원
  3. 3인가구 : 1,504,013원
  4. 4인가구 : 1,845,414원
  5. 5인가구 : 2,186,816원
  6. 6인가구 : 2,528,218원

 

이것으로 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혼자 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전문가로는 당연 변호사겠지요.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무실로 확인하셔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수임료도 변호사마다 제각각이니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지정후 방문하기 전 채권자 목록과 부채금액을 꼼꼼히 정리하셔서 지참후 방문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빠르게 승인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 법률 무료상담 받아볼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국번없이 132번으로도 알아보시면 도움받아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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