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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06 소상공인대출 신용보증재단 승인조건 및 거절사유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는 신용보증재단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청요건 및 한도, 제한 업종 등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테니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 초기 업력 1년 미만이고 중고 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이나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분들께서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는 한 업체당 7천만 원까지이고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 최대 5년까지 입니다.

취급기관으로는 경남, 광주, 기업, 국민,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SC, 시티, 하나은행으로 총 19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이나 신용보증재단(https://www.koreg.or.kr:444/main.do?s=koreg)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금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특별자금 융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 39세 미만 청년 소상공인 또는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미만) 고용 사업주,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만 39세 미만) 고용사업자분들께서 해당되십니다.

 

거치 2년 포함 최대 약정기간 5년이며 업체당 1억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융자절차로 ①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접수 후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②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을 해드립니다. ③은행에서 신용, 담보, 보증을 통해 대출실행이 됩니다.

 

보증대상 기업은 각 지역별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소상공인이면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 규모별 대상 기업

  • 소상공인: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소상공인: 그 외 업종(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소기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소기업: 그 외 업종(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중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소기업은 제외한 기업

 

보증제한기업

  • 휴업 중인 기업
  • 신용도 판단 정보(구 신용불량정보) 보유 기업 및 대표자가 신용도 판단 정보 대상자인 기업
  • 회생, 파산, 회복 지원절차 신청 또는 진행 중인 기업
  • 재단, 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손실을 입힌 기업
  • 보증금지 기업의 영대 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인 법인기업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 등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보증제한업종

유흥업, 골프장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담배 중개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주류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도 소매업, 점집, 성인용품 판매점, 흥신소, 오락장 운영업, 기획 부동산업

 

 

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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