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태그의 글 목록 | 지수호

내일 배움 제카 드는 계좌제나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라고도 불리며 취업준비생과 새로운 분야에서 힘겹게 또 다른 출발을 하고자 하는 전직희망자분들께 도움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나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돈 받으며 공부하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여 그 범위 내에서 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개인별 훈련비용 지원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와 사용 내역을 가상계좌를 통해 전산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내일 배움 제 카드를 활용해 수강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적합훈련과정은 4800여 개. 계좌발급대상자는 구직 중에 있는 전직 실업자 및 신규 실업자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 회수는 취업 전 최대 2회에 한하여 1인당 200만 원의 계좌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초과금액이 200만 원 이상일 겨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계좌 신청 후 수령까지 최소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계좌카드 수령 후 훈련수강이 가능하며 내일 배움 제 카드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훈련과목 및 계좌제 학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1월부터는 강좌에 따라 정부에서 훈련비의 75%를 지원하고 25%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단 미용, 조리, 제빵 등 공급과잉 훈련분야는 훈련비의 55%만 정부가 지원하고 4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참가대상

  • 대학 졸업 예정자, 대학 졸업생
  • 구직 중인 전직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 있는 자)
  • 신규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자)
  • 기존 실업자 훈련을 3회 미만으로 수강한 자
  • 고교 졸업 후 미진학 청년 실업자
  • 야간대, 사이버대, 방통대 학생은 가능하며, 졸업 예정자로서 졸업학점 이수 완료한 학생 가능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처분 후 6개월이 지난 자
  • 기존 실업자훈련 수강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포기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자
  •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

 

주의사항

  • 훈련수강 횟수는 총 3회로 제한하며, 3회란 기존의 실업자훈련과정 수강 횟수를 포함함
  • 계좌제 한도 이내(200만 원)로 참여한 과정은 모두 1회로 간주합니다.
  • 자기 부담금은 (www.hrd.go.kr)의 훈련과정 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신청절차

거주지관할고용센터 방문→구직등록(재취업활동 2회)→훈련상담(1544-4364)→훈련계획서 작성→내일 배움 제 카드 발급 신청→내일 배움 제 카드 수령(신청 후 10일 정도 소요)→수강신청→자기 부담금 결제→훈련수강→취업

 

▶신청절차 안내

회원가입 로그인→과정 일정 확인→수강신청→훈련비 결제→신청 완료

 

  • 내일 배움 제 카드 신청 후 수령까지 10일 정도 소요되며 수령 후 훈련수강이 가능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분실, 훼손, 재발급은 신한카드(1544-7000)로 문의
  • 카드 발급 위해서는 사전에 안내 동영상 시청 확인증 필요
  • 확인증은 HRD-net로그인 후, 안내 동영상 시청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일 배움 제 카드 관련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 중인 분들이라면 구직전까지 실업급여받을 수 있다고 하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분들도 발급 가능하나 혹시 통장 압류 상태라면 타인명의 통장 수령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도 정책을 쓰고 있다 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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