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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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8. 14:01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중인 일반 전세자금 보증대출입니다.
신청대상 (3가지 모두 만족할 것)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영주권자는 제외)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보증이용절차 - 전세자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고객께서 공사에 별도 방문 필요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가 처리
- 보증상담
- 보증신청
- 보증심사 및 승인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보증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
보증대상 목적물
- 전(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전(월)세 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이어야 함
필요서류
-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서 등(은행구비 및 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차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택1)
소득종류 |
소득증빙 |
재직 또는 사업증빙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급여이체통장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금소득 |
연금수령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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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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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 연 0.05% ~ 연 0.3%
유의사항
- 전(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할 것
-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보증 받은 사실 발견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며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 받을 수 없게 됨
- 소득입증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추정시에는 연간소득을 최대 2천만원까지 인정하며, 신청일 현재 보험료 납부실적이 최근 3개월 이상으로서 미납없이 납부한 상태여야 함
- 기타유의사항은 공사콜센터(1688-8114)로 문의
보증취급기관
- 은행재원인 경우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시티, KEB하나, 우리, SC,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 카카오은행
- 기금재원인 경우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이상으로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조건 및 이용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대출 필요시 가까운 은행이나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취급은행별 전화번호와 평균금리를 나타낸 것을 아래 명시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