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상공인대출 지원지격 및 부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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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4. 11:18
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사업자금 융통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규모 : 1조 9,500억원
● 융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지원
● 대상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표준산업분류코드 : 55 ~56)
- 도매 및 소매업 (45 ~47)
- 일부서비스업 (76, 90 ~ 91, 95 ~ 96)
★ 제외업종 : 유흥 향락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조건
구분 |
세부 |
금리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연 2.77% |
성장촉진자금 |
연 2.57% 3년이내 컨설팅 이수시 연 2.37% (대리대출에 한함) | |
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 안정자금 |
(일반경영) 연 2.77% 단, 장애인기업 연 2%(고정금리) |
(창업초기) 연 2.77% | ||
(소상공인긴급) 연 2.5% 고정금리 | ||
(사업전환) 연 2.37% | ||
(소상공인특별) 연 2% 고정금리 | ||
(긴급경영) 연 2% 고정금리 (긴급경영) 포항 지진피해 1.5% 고정금리 | ||
사회적기업 전용자금 |
(협동조합) 연 2.57% | |
성공불융자금 |
(성공불융자) 연 2.5% 고정금리 | |
청년고용특별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 청년고용특별자금 2 |
(청년고용) 연 2.57% (청년고용) 연 2.37% (청년고용) 연 2.17%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이내
- 장애인,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협동조합 전용자금 5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성공불융자금 2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은 7년 (거치가간 2년 포함)
- 협동조합 전용자금은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성공불융자금은 5년 (거치기간 3년 포함)
상환방식
- (대리대출)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 3개월마다 원금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직접대출)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취급은행(18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융자절차
- 대리대출(공통)
- 직접대출
- 자금종류 :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협동조합전용자금, 성공불융자금
- 위 자금의 경우 별도의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방문없이 공단 신청, 접수 및 평가를 통해 지역센터에서 ONE-STOP 대출실행
제출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제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나의 부동산 정보(개인소유), 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납부내역,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세신고내역,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