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초기 창업대출 한도 및 신청기준
사업자 내고 운영하신 지 만 1년 이내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을 위해 창업자금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 많은 비용으로 인해 걱정이셨을 텐데 소상공인 자금 지원받으셔서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창업 초기 자금 신청기준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교육 인정 기준]
1. 공단 | ||
이러닝 교육 (edu.seda.or.kr) |
12시간 이상 | 창업공통, 경영공통, 실전창업, 실전경영, 협동조합 등 전 교육과정 |
2.소상공인사관학교 | 150시간 내외 | 소상공인 사관학교 이론교육 수료생 |
3.신사업 사업화 교육 | 80시간 내외 | 신사업 사업화 교육 졸업생 |
4.소상공인 경영교육 | 12시간 이상 | - |
1~4 교육이외의 오프라인교육 | 12시간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 인정 교육 범위 참조 관련 교육 수료증 지참 및 확인 필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또는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또는 피해사실확인서)을 발급받은 재해 소상공인은 교육이 수없이 신청 가능
▶인정기간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p(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