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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25 신용정보사 채무불이행 정보정책 변경
신용정보사 채무불이행 정보정책 변경

2018년 6월 26일이후부터 신용정보사 채무불이행 정보정책 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크게 완화되진 않았지만 조금이나마 좋아지긴 했네요. 기준 변경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10만원이상일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는 예전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로 불리어졌었습니다. 6월 26일 이후부터는 기준 완화로 연체기간 3개월이상 연체금액이 50만원이상 지속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등재됩니다.

 

Q&A

1. 기존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중 50만원미만건은 어떻게 되나요?

 - 6월 26일 영업시간 종료후 모두 채무불이행 해제로 처리됩니다.

 

2. 해제된 채무불이행중 50만원 미만건은 어떻게 되나요?

 - 신용정보사의 해제/삭제된 채무불이행정보는 2018년 12월 3일부터 제공되지 않습니다.

 - 12월 2일까지는 평점에 반영되며 회원사에도 정보가 제공됩니다.

 

3. 해당조건에 포함되는 채무불이행 이력 보유자는 신용평점 및 등급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개인별 부정적 요인 보유여부에 따라 평점반영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내역 및 이력은 나이스지키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나의 신용정보→연체관리→장기연체내역

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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