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자격조건 및 인터넷 신청방법 | 지수호

서민들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신용 상품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햇살론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저금리로 사용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햇살론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 및 자격조건을 알고 계셔야 쉽고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만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햇살론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있습니다.

00 저축은행이라 쓰여 있는 모든 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과 같은 상호금융에서 시행 중인 가운데 인터넷으로 신청해 승인받을 수 있는 방법과 가까운 햇살론 취급기관을 방문해 신청 및 승인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햇살론 홈페이지 자격조건 및 신청하기]

 

 

 

대상자를 설명드리자면 현 직장 3개월 이상 급여 3번 이상 수령하신 게 확인되셔야 하므로 소득증빙이 안 되는 무직자나 주부님의 경우 햇살론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직자, 주부대출 상담 신청]

 

신용이 좋은 분들은 물론 저신용자, 저소득자분들도 가능하시며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6 ~ 9등급에 해당되신다면 연 4천5백만 원 이하이신 분들도 승인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 사업자, 영업소득자, 농림어업인(지역신용보증재단이 주관) 모두 신청은 가능하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햇살론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한도, 금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햇살론은 생계자금과 대환자금으로 합쳐서 최대 3천5백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는데 생계자금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어렵지 않게 승인받아 보실 수 있는 반면 대환자금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인데 연봉 대비 기대출이 너무 과하다면 거절날 확률이 높습니다.

 

 

햇살론 신청 시 필요서류로 신분증, 등본, 재직서류, 소득서류가 필요하신데 재직서류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서류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3개월 급여 통장중 택 1 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취급기관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제출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유점포),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무점포),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으며 농림어업인의 경우 농지원부, 영농 확인서, 어선원 부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약정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4%대부터 9%대로 유동적이며 승인금액의 1% 내외로 보증료를 제외하고 승인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햇살론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증빙이 되지 않는 무직자나 주부의 경우 제한
  • 현재 연체 중이거나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자의 경우 제한
  • 최근 단기연체 3번 이상 또는 한 달 이상 연체 한번 이상 있을 경우 거절
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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