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거절 사유 | 지수호

햇살론 알아보는데 있어

가능한지 여부는 큰 관심을 가지나

거절사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살론이 거절되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햇살론은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건이 완만하기 때문에

기본조건만 충족되신다면 간편하게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햇살론도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가끔 예기치 못한 사유로 거절되곤 하는데

대표적인 거절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 거절사유

 

① 햇살론 서류미비

 - 햇살론 대상자는 연소득 3천5백만원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연소득 4천5백만원이하의 근로자, 자영업자라면 이용가능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현직장 3개월이상 근무중이어야 하며

3개월 소득입증이 가능하셔야 가능하신데

근무기간이 모자라거나 급여 또는 건강보험료를 3회차 증빙이 안되신다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② 장기연체, 잦은연체

 - 최근 3개월내 10일이상 또는 3번이상 단기 연체기록 있을 경우

  30일 이상 1번이상의 연체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③ 개인파산 및 본인소유 물건지에 압류, 가처분, 가얍류 등이 있을 경우나

    미성년자, 고령자의 경우 햇살론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위 3가지가 대표적인 거절사유가 되며

생계자금외 대환대출시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거절사유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햇살론 이용전 본인 채무상황과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담후 이용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햇살론 취급지점은

상호금융, 저축은행인데 지점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지점방문없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한

햇살론 취급은행을 통해 충분히 상담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햇살론 상담가능한 곳

Posted by 수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