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절차 및 서류 | 지수호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등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이들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가 바로 신용보증제도입니다.

 

중앙정부와 해당 시, 도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16개 신용보증재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대상

본사나 주사업장이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득한 소기업, 소상공인

 

보증금지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신용보증 사고기업
  • 위 기업의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보증제한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고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사업성이 낮은 기업
  • 부실자료 제출 기업
  • 금융기관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손실을 입힌 기업
  • 보증금기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박, 유흥, 오락,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등)
  •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보증절차

 

보증신청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보증신청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장 및 거주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금융거래 확인서 재무재표(신청기업 제시 또는 회계사 확인)
  • 기업실태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국세청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납세증명서
  • 납세사실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표준제무재표증명

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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