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신용대출 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조건 | 지수호

저신용자, 저소득자분들을 위한 국가정책자금인 새희망홀씨를 통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을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 높은 이자를 낮은 이자로 갈아타기, 생계자금, 병원비 등 목적이 다양하실 텐데 무턱대고 전화나 문자의 스팸보다는 인터넷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새희망홀씨 취급은행

자영업자, 프리랜서, 직장인분들과 같이 소득증빙이 가능한 조건이며, 예전 같으면 정말 좋은 신용등급이 아니면 은행은 엄두도 못 낼 상황이었으나 정부에서 저신용자, 저소득자분들을 위해 은행에서 받을 수 있게 출시된 상품인 만큼 도움되실 겁니다.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심사기준 국내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 신용등급 6 ~ 10 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 5백만원이하
  • 최저 월 소득 100만 원 이상

위 기본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연이율 10% 미만으로 승인받아보실 수 있으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이 적용되고 약정기간은 최대 5년까지 입니다.

 

은행 새희망홀씨 거절 사유

  • 기존 대출 3천만 원 이상 보유 시(담보대출은 제외됨)
  • 신용정보전산에 불량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외국인,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 최근 3개월 이내 단기연체 3회 이상
  • 최근 3개월 이내 한 달 이상 한번 연체기록 있는 경우

준비서류로는 신분증, 등본,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의 경우 회사 발급분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되시고 소득확인서류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 급여명세표 중 택 1 해 제출하시면 되는데 새희망홀씨 취급 은행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대출신청 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한부모가정, 다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 중인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은행에서 취급 중인 저신용, 저소득자분들을 위한 서민대출 새희망홀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전화나 문자 같은 스팸에 현혹되셔서 피해 보는 일 없이 취급은행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길 진심 기원드립니다.

Posted by 수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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