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피치못할 이유로 인해 금융기관에 돈 빌린 후 갚질 못해 최후의 방법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또는 신용회복을 신청하신 분들께서 또 다시 돈 필요해 여기저기 노크해봐도 빌려보기 참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분들께서 빌려볼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출시중인 소액금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출제도란?
☞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한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히 상환프로그램을 이행중이나,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개월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금융지원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지원용도
구분 |
자금용도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비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대출한도 및 조건
구분 |
대출한도 |
상환방식 |
대출금리 |
생활안정자금 |
최대 1,500만원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연 4%이내 |
학자금 |
연 2%이내 | ||
고금리차환자금 |
연 4%이내 | ||
시설개선자금 |
연 4%이내 | ||
운영자금 |
연 4%이내 |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별도로 정한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의 경 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합니다.)
☞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상담 및 신청방법
지부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 방문 (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인터넷 |
사이버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신청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산보유시 관련서류 기타 필요서류 |
이상으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신용회복위원회 저금리 소액금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성실상환자분들께 많은 도움되는 소액금융인만큼 신청하시어 많은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